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97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회생경영사」 제도에 대하여' 대한 질문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국제교류실 실원/다중채무문제대책위원회 담당 다니자키 데쓰야(Tanizaki Tetsuya, 谷崎哲也) 1. 기업회생경영사는 국가 자격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회적(대 법원 등)으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습니까? 2. 자격 취득 교과 과목에 대해 법무사(사법서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기업회생에 대해서는 다른 자격자와 공동 수탁하 는 방식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회생경영사가 모든 업무 를 담당하도록 예정하고 계십니까? 미래의 전망도 포함하여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가 장차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서 ①불량 기업 및 소상공인, 실패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회생 및 파산 컨설턴트', ② 장기 불량 채무자의 채무 조정, 중재에 의한 신용 회복 상담 전문가, ③전국 각 지방법원의 법정관리인, CRO 및 감사, 간이조사위원 후보 등을 꼽고 계 시는데, 현재 법무사는 어느 정도 법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관여하고 계십 습니까? 또 기업 법무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4. 개인회생 수속에서 일본에서도 시행 당초에는 사법서사가 개인회생위원으 로 선임된 법원도 있었지만, 현재는 변호사만 선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국에서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드물지 않은 일입니까? 또 신청 전체에 대해 어느 정도 선임되고 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회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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