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03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뢰가 있으면 사법서사는 어떤 방법으로 위임을 받고 등기 신청을 하는가? (전자서명을 이용해서 수임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일본의 전자등기 신청 현황과 사법서사의 관점에서 본 전자등기 신청 수속상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동산등기법개정등대책부 부위원 쓰지모토 쓰네이치(Tsujimoto Tsuneichi, 辻本常一) 1. 최근 5년간 전자등기 신청 현황 소개 (1) 전체 등기 신청 건수 대비 전자등기 신청 건수 및 그 비율 별첨 자료 참조 (2) 그 중 권리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 별첨 자료 참조 (3) 기타 말소 등기에 대한 전자등기 신청의 가부 일본에서는 온라인 신청(특례 방식)에 대해 권리의 종류나 등기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따라서 모든 권리에 대한 말소 등기는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금융기관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도 없다. 2. 사법서사의 전자등기 신청 이용 방법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당사자의 위임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공인인증 방식 처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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