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05 은행(금융기관)이 담보권 설정 등기를 사법서사에게 의뢰할 때, 등기 수속을 수 임하는 사법서사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가? 등기를 수임할 때는 권리의 종류나 등기 신청 형식(서면, 온라인)에 관계 없이 의뢰인과 면담하여 수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법서사는 그 직책상 의 뢰인의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또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의해서도 본인 확 인은 의무화되어 있다. 본인 확인을 하려면 의뢰인에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고유 의 정보(연령, 생년월일, 간지 등)를 청취하여 의뢰인과 본인의 동일성을 확 인하는 방법을 취한다. 또 동시에 미리 준비한 위임장 등 및 기타 등기 관계 서류를 본인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 본인의(등기 신청) 의사도 확인하고 있다. 본인의 양해하에 위임장 등 등기 관계 서류에 서명, 날인하 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등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에 대해서 는 전자적 기록이 아니라 항상 종이 매체의 서면으로 수임하고 있다. 전자적 기록의 위임장으로 수임하지 않는 것은 의뢰인에게 전자서명을 요구하는 것 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임장을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고 거 기에 당사자 본인이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 수임하는 것도 제도적으로는 가 능하다. ※ 의뢰인에게 전자서명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전자 증명에 필요한 주민기본대장 카드(개인용)나 전자 증명서 취득(법인용)의 보급이 늦어져 개인과 법인 모두 전자서명을 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그 반성으로 새로 마이넘버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2)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금융권이나 사법서사와의 관계 설정의 실체는? 발표에 앞서 필자가 사법서사로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들어 온 범위 내에서 설명 한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은행(금융기관)이 설정하는 담보권은 주로 근저당권과 (보통) 저당권인데, 은행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희망하는 업자와의 사이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 되고 주택대출에 관한 개별 거래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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