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 第1主題 電子登記申請(特히 스캔方式)에 對하여 을 스캔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종전 규칙은 2011. 9. 28. 삭제되었고, 현재는 현행「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3항과 그에 따른 등기예규 1422호(2011.10.13. 시행)가 스캔방식에 의한 등기의 근거규정입니다 . (2) 등기예규의 개정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등기예규 3) 의 1차 개정(등기예규 제1145호 : 2006.9.4.시 행)을 통하여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세납 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스케닝(電寫)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 자대리인은 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예로서 소유권보존등기 , 등 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위임장을 포함하여 일부 문서를 스캔한 후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붙여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스캔방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이후 등기예규의 2차 개정(등기예규 1192호: 2007.7.1.시행)을 통하여 자격자대리 인이 스케닝하여 제출할 수 있는 등기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위 1차 개정예규에서 허용하는 등기유형 외에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 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및 ② 별지 제4호에 기재된 신뢰도가 높은 12개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 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을 포함한 모든 첨부서면을 스 캐닝하여 제출할 수 있는 등기유형을 늘림으로써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스캔방식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의 등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제3차 개정(등기예규 제1204호: 2007.10.8. 시행)을 통하여 스캔 방식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를 35개로 확장하였고, 제4차 개정(등기예규 제1239호: 2008.1.28. 시행)에서는 스캔방식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 3) 등기예규 제1145호, 시행 20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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