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07 등기를 온라인 신청할 때, 본인 확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등기소에 제출하고 있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수속을 하는 사법서사의 선정은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 의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래) 업 자나 대출을 받는 개인에게 사법서사의 선정이 맡겨지고 있다. 이것은 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은행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쪽(채무자나 담보 설정자 등)이기 때문일 것이다. 업자나 대출을 받는 개인과 가까운 사법서사가 없고 지정도 선정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은행의 전속 사법서사에게 의뢰하여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마치도록 한다. 요즈음에는 은행의 담보권 설정 등기가 근저당권보다는 (보통) 저당권 쪽 이 훨씬 많다. 주택대출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판매업자(특히 건축회사)가 분양지에 건물(분양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관련되므로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저당권 설정과 같은 통합 등 기를 일괄 신청하게 된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첨부하는 등기필 권리증은 분양지 중 어느 획 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공통되는 권리증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양 지 내의 등기는 주택 판매업자가 신뢰하는 사법서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불 안하다. 또 대출 계약 체결, 등기, 건물 인도와 같은 일련의 수속 중에서 등 기 비용을 포함한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도 계산하기가 쉽다. 이러한 제반 사정 때문에 은행의 담보 설정 등기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주택 판매업자의 전속 사법서사에게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분양 주택 구입자들이 가까운 사법서사에게 맡기 고 싶다고 희망하면, 희망에 따라 그 사법서사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맡기 고 있는 것 같다. 이상은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 금 융기관의 실정이나 전국 각 지역의 관습에 따라 그 실태가 다양하다고 생각 되지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경향이 아닐까 하는 추측에 근거한 이야기이다. 3. 전자등기 신청 시 본인 확인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등기소에 제출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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