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09 등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본인 확인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① 본인 확인 정보를 종이 매체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참 혹은 우편으로 등기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신청 정보(신청 데이터)와 등기 원 인 증명 정보 사본(PDF)뿐이다.) ② 서면이 아니라 전자적 기록에 의해 본인 확인 정보(PDF)를 작성하고, 이 것을 신청 정보(신청 데이터)에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은 신청 정보(신청 데이터), 등기 원인 증 명 정보 사본(PDF) 및 본인 확인 정보(PDF)이다.) ①의 서면으로 작성한 본인 확인 정보에는 사법서사의 직인을 찍고, 또 자 격자 대리인인 사법서사를 증명하기 위해 직인 증명서(3개월 이내)를 첨부 해야 한다. ②의 전자적 기록에 의해 작성한 본인 확인 정보(PDF)에는 자격자 대리인 인 사법서사의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이 본인 확인 정보를 전자적 기록(PDF)으로 작성 제공하는 방법에는 스캔 방식과 전자 파일 형식이 있다. (1) 스캔 방식 서면으로 작성된 본인 확인 정보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다. Adobe Acrobat 등 전자서명 기능이 있는 PDF 변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변환 작성된 본인 확인 정보(PDF)에 사법서사의 전자서명을 하고, 이것을 신청 정보에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본인 확인 정보를 (종이)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는 신청 정보의 첨부 정보 로서 온라인으로는 등기소에 보낼 수 없으므로, (종이) 서면의 본인 확인 정 보를 전자적 기록(PDF 파일)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이 럴 때 스캔 방식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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