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13 그 밖에 온라인 등기 신청 제도와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운용상 문제 점과 그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서면 신청 시에는 서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등기 신청 정보에 묶어서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단,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 등의 원본으로, 등기 완료 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본을 묶어서 원본 환부 수속을 한다). 이에 반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전자적 기록의 신청 정보에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PDF 파일로 변환하여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사본(PDF) 을 작성하고, 이 사본(PDF)을 신청 정보에 첨부해서 원본보다 먼저 온라인 으로 등기소에 보내는 것이다. 이때, 종이 원본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온라 인으로 신청한 후 지참 또는 우편으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된다. 서면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최종적으로는 원본인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 공하는 것은 같지만, 온라인 신청에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PDF화하여 원 본의 사본으로서 먼저 제공하는 것은 허위 등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소 명)하기 위함이다. 즉, 등기소 측에서 보면 실체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 데 등기 순위를 일찍 확보해 두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나 정당한 등기 신청 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의사로 이루어지는 부정한 등기(예를 들어 압류 회피 목적의 등기 등)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단,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당초부터 전자적 기록(PDF)으로 작성된 경우에 는 전자적 기록(PDF)인 원본을 그대로 신청 정보에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이 경우, 전자적 기록(PDF)으로 작성된 등기 원인 증명 정 보의 원본(PDF)은 신청인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 5. 기타 전자등기 신청 과정상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 일본의 온라인 등기 신청 제도(특례 온라인 방식)는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되면서 현재는 법무성의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 지만, 아직 모든 등기 정보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완 성되어 있지는 않다. 아직도 발전하는 중이다. 이 제도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법서사나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꼽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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