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15 문제점 1.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의 사본(PDF)에 보정을 할 수 없다. 일본의 특례 온라인 등기 신청 제도는 먼저 등기소에 제공한 등기 원인 증 명 정보의 사본(PDF 파일)에 보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개선해야 할 점: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의 사본을 첨부 정보로서 요구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허위 신청이 아니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본(PDF 파일)에 대한 보정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중에 보정된 후의 원본을 제공하면 원본의 사본이 아닌 PDF를 제공한 셈이 된다. 문제점 2. 종이가 낭비되어 자원 절약, 등기 행정 효율화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 현행 온라인 등기 신청 제도(특례 방식)에서는 첨부 정보를 서면(종이)으 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또 신청 정보에 대해서도 등기소에서는 이것을 전자적 기록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종이 서면으로 인쇄 를 하고 있다. 또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일단 서면으로 인쇄한 후에 확인하므 로 전체적으로 방대한 양의 종이가 소비되고 있다. 결국, 온라인으로 신청함 으로써 전자적 기록 이외에 방대한 양의 종이를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 이다. 이래서 전자 행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등기소 (행정)의 효율화와 부담 경감에도 역행하고 있다. - 개선해야 할 점: 전자적 기록은 인쇄하지 말고 확인한다. 첨부 정보를 가능한 한 전자화 혹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개선한다. 전자적 기록은 인쇄하지 말고 모니터에 표시된 기록으로 확인한다. 또 방책 으로서 등기소 사무의 일부를 사법서사가 담당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구 체적으로는 사법서사가 원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에서는 등기소에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취급 방법을 개선한다. 상속 등기에 첨부되는 호적 등본과 같은 상속 서류 등도 최대한 전자화하고 생략 하여 모든 등기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한 다. 그 한 방법으로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캔 방식 등이 참고가 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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