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0 第6主題 日本의 電子登記 申請 現況과 司法書士의 觀點에서 본 電子登記 申請 手續上 改善해야 할 점에 對하여 『일본의 전자등기 신청 현황과 사법서사의 관점에서 본 전자등기 신청 수속상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 황 정 수 Ⅰ. 머리말 저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황정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대한법무사협회를 방문해 주시고 『일본의 전자등기 신청 현황과 사법서사 의 관점에서 본 전자등기 신청 수속 상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에 관한 귀중한 연구결과를 자세히 발표해 주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쓰지모토 쓰 네이치(辻本常一)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질문내용 1. 최근 5년간 전자등기 신청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전자등기 신청 현황에 관하여 2014년도 전체등기건수 14,310,334건 중 권리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총 건수가 12,453,990건으로 약87%를 차지하는데, 별첨자료 2.에 보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3,024,696건, 저당권설정 1,117,266건, 근저당설정 208,304건, 등기 말소 1,639,710건으로 이들 총합계는 5,989,976건으로 통계상 보이는 나머 지 600여건은 어떤 유형의 권리등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14년도 전체 등기신청 건 수 중 사법서사가 신청한 비 율과 변호사가 신청한 비율이 있으면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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