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2 第6主題 日本의 電子登記 申請 現況과 司法書士의 觀點에서 본 電子登記 申請 手續上 改善해야 할 점에 對하여 2. 사법서사의 전자등기 신청 이용 방법과 관련하여 , 의뢰인에게 전자서명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전자 증명 에 필요한 주민기본대장 카드(개인용)나 전자 증명서 취득(법인용)의 보급 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새로 시행될 마이넘버 제도 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3. ‘ 본인확인정보제도 ’ 와 관련하여 , (1) 본인확인정보제도는 국가가 사법서사에게 특별히 본인확인권한을 부 여한 제도라고 하는 데, 이는 등기필정보제공이 없는 경우 일본 부동산등기 법 제24조 제4항 1호에 제출하는 본인확인사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인확인을 하는 것이 사법서사의 직책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요청에서 부 수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나아가 본인수익이전방지법에 기초한 특정거래상의 본인확인정보는 등기신청할 때 필요적 첨부정보인지, 만일 임의적 첨부정보라면 첨부하지 않 아도 가능한지, 그리고 원본보관은 각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보관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당사자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자격상실사유) 이 된다는데 본인확인의무위반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4항 1호의 본인확 인사무 위반할 때인지, 아니면 사법서사의 직책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요 청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의무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등기원인정보와 관련하여 , (1) 등기원인정보에 대하여 변호사단체에서 공증문제 등이 일본에서 논의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공증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 논 의가 차단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공증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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