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4 第6主題 日本의 電子登記 申請 現況과 司法書士의 觀點에서 본 電子登記 申請 手續上 改善해야 할 점에 對하여 5. 전자등기신청과정상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과 관련해서 , (1) (문제점 2.) 등기소 사무의 일부를 사법서사가 담당하는 것도 검토해 야 한다는데, 등기관이 담당해야 할 부분에서 사법서사가 담당한다면 그 부 분은 등기관의 심사권한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것인지, 지금 일본에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문제점 3.)에서 새로운 등기 실무 관행에 대한 대응력 부족. 부동산 거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에 각기 다른 대리인이 있고 쌍방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무 관행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 는데, 이럴 경우 실제 업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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