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0 第1主題 電子登記申請(特히 스캔方式)에 對하여 는 등기유형을 (근)저당권이전등기 , (근)저당권변경(경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의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35개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 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로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나. 인터넷신청 전체에서 차지하는 스캔방식의 비율 추후 대법원자료 확보하여 기술할 예정입니다. 다. 스캔방식의 이용자(법무사, 변호사)에 제한이 있습니까? 스캔방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가능하게 하였던 구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 14 나 등기예규는 공히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 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캔방식을 이용한 등기신청은 자격 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에 국한하여 허용됩니다. 라. 스캔한 전자문서에 누군가가 전자서명을 합니까? 한다면 누가합니까 ? 등기예규에 의하면, 스캔한 문서에는 스캔한 문서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부가정 보와 자격자 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스캔문서에 대하여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는 파일용량에 상한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종래에는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공히 첨부문서의 파일용량을 20MB로 제한을 하였으나 2014년 5월 16일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용량제한을 해제하였고, 법인등 기에는 아직도 20MB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바. 스캔한 종이문서는 등기완료 후 어떻게 합니까? 스캔방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종이문서에 대하여는 규칙이나 예규에 그 처리방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