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8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재 21 12 17 29 28 28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 문 칠 성 1. 「부부재산계약 」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에 대하여. “「민법」 제829조”에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별첨1: 민법 조문 참조). 2. 「부부재산계약 」 등기 수속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내지 제71조 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 등기예규」 제 1416호로 정하여져 있다(별첨2: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별첨3: 등기예규 참조). 3. 과거 5년간의 이용건수 등 통계에 관하여. 연도별 부부재산약정등기 현황표 단위 : 건 4. 「부부재산계약 」 등기의 신청수속에 대하여(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정보 , 등록면허세 등).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부부재산등기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중 각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이 부(남편)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데, 신청서에는 ① 등기의 목적,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약정자(부가 될 자 및 처가 될 자) 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④약정사항, ⑤기타 등록면허세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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