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30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나. 신청서에 첨부할 첨부정보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①부부재산약정서, ②각 약정자의 인감 증명서, ③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혼인관계증명서), ④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⑤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인은 생년월일 을 증명하는 서면), ⑥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등록면허세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등기신청시 매 1건 당 등록면허세 12,000원, 교육 세 2,400원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부부재산계약 」 등기의 신청서(견본)의 제공에 대하여 별첨4: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참조 6. 「부부재산계약 」 등기의 등기부등본 제공 별첨5: 등기기재례 참조 7. 「부부재산계약 」의 계약서 모델에 대하여 별첨6: 부부재산 약정서 참조 8.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에 관하여(가정법원에 있어서의 변경신청 수속) 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은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구하 는 것으로,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 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