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32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나.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는 부부 양쪽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변경허가 신청의 관할법원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다. 다. 신청취지(주문)는 「청구인들 사이의 부부재산약정을 별지 기재와 같 이 변경함을 허가한다.」는 형식으로 하는데, 새로운 약정은 별지로 작성하 여 첨부한다. 라.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 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마. 청구를 인용한 심판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에서는 그 재산약정이 변경 되지만,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 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다. 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허가심판서의 등본을 첨 부하여야 한다. 9. 「부부재산약정 」 및 그 등기 수속에 대한 법무사의 관여 실정에 대하여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그 신청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신청을 취급해 본 법무사는 드물다. 하지만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신청된 약 정등기의 경우에는 법무사는 부부 쌍방의 뜻에 따라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 해 주고, 부부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 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