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36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별지 2 비송사건절차법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개정 2013.5.28>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9조 삭제 <2011.4.12>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 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 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 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3조를 준 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14.05.20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11.2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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