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38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별지 3 부부재산약정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 1416 호 、 시행 2011.10.13.] 1.부부재산약정등기 가.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나.첨부서면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 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 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다.등기관의 신청서 조사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 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 라.등기부의 등기기록 작성방법 1)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약정자부와 약정사항부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 접수연월일과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외 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고,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 접수연월 일 및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및 등기원인과 약정내역을 기록한다(별지 기록례1,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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