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40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2)약정자부에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록한다. 2.변경등기 등 가.신청절차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다만, 부 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 나.첨부서면 1) 1.나. 의 2)호에 해당하는 서면(단,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한한다.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 국인의 경우에는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ㆍ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ㆍ혼인관계 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 서] 3) 1.나. 의 4), 5)호에 해당하는 서면 4)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5)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다.등기기록의 작성방법 1) 약정자의 표시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 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별지 기록례2, 3 참조). 2)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의 표시를 전부 말 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별지 기록례4 참조). 3.등록면허세 위 등기신청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4호, 제150 조,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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