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42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부 칙(2007. 12. 11. 제1217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16. 제1301호)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16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기록례] (출처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6호, 시 행 2011.10.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