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44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별지 4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제 호 ① 등 기 의 목 적 부부재산 약정등기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4 년 1 월 2 일 부부재산약정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③ 부가 될 자 성 명 이 남 편 주민등록 번 호 730320- XXXXXXX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 ④ 처가 될 자 성 명 김 부 인 주민등록 번 호 760410- XXXXXXX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⑤ 약 정 사 항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 재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1) 서울 마포구 공덕동 00번지 토지 00 ㎡ (2) ...생략 <처의 재산> (1)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번지 토지 00 ㎡ (2) ...생략 2. 처(부)의 특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는 부(처)가 한다. 3. 혼인중 부(처)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한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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