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 第1主題 電子登記申請(特히 스캔方式)에 對하여 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으므로 개개 법무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이들 문서는 등기원인서류이거나 인감증명서 등이므로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 약서 등)원본은 등기의뢰인에게 반환하고 인감증명과 같은 종이문서는 대부분 자격 자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 인감증명에 홀로그램 씰이 첨부됨으로써 스캔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0.5.1.부터 인감용지에 홀로그램이 탑재되게 되어 인감증명을 복사하거나 스 캔닝을 할 경우 인영이 파쇄되어 나타남으로써 인감증명을 스캐닝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예규를 개정(등기예규 1312호: 2010.8.1.시행)하여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예로서 등기의무자의 위임 장, 제3자의 승낙서 등)의 경우 스캐닝하여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른 첨부서면은 여전히 스캐닝하여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정보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의 경우 스캔하여 제 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다른 서면은 여전히 스캐닝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스캔방식에 의한 등기신청방식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홀로그램 씰이 첨부되지 않으므로 , 스캔방식 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 등기예규 제1312호(시행일자 2010.8.1.)의 개정으로 인감증명과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은 스캔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홀로그램 씰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캔방식으로 첨부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 신청인(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이외의 사람이 작성한 서면(예를들면 유산분할협의서 , 이익상반행위의 승인 회의록, 동의서, 승낙서 등)도 스캔제출의 대상이 됩니까? 현재의 등기예규에 따르면 제3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류는 스캔방식으로 첨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작성한 위 서류의 대부분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야 하므로 스캔제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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