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50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3. [기록례 3] 약정사항의 변경등기 【 약 정 사 항 】 ( 약정의 내역 ) 사항번호 접 수 등 기 원 인 약 정 내 역 1 2006 년 7 월 3 일 제 23 호 2006 년 7 월 1 일 부부재산약정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 . ( 부의 재산 ) 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0 번지 토지 100 ㎡ 나 . 2006 년식 소나타 01 마 9324 ( 처의 재산 ) 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번지 청솔 아파트 101 - 111 나 . 국민은행 예금 5 천만원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 수익 및 관리는 처가 한다 .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 2 2007 년 9 월 7 일 제 45 호 2007 년 9 월 5 일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 . ( 부의 재산 ) 가 . 2006 년식 소나타 01 마 9324 ( 처의 재산 ) 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번지 청솔 아파트 101 - 111 나 . 국민은행 예금 5 천만원 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0 번지 토지 100 ㎡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 수익 및 관리는 처가 한다 .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 4.〔기록례 4〕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 약 정 자 】 ( 약정자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약정자의 기본사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6 년 7 월 3 일 부 김갑동 781023 - 1654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3 처 이을순 810207 - 25467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2 2007 년 9 월 7 일 2007 년 9 월 1 일 이혼 ( 부의 사망 ) 2 번 등기하였으므로 본 등기기록 폐쇄 2007 년 9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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