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52 第7主題 夫婦財産의 約定에 關하여 별지 6 부부재산약정서 부(갑) 이남편(7303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생략 처(을) 김부인(760410-*******)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 생략0 본 약정은 “갑”과 “을”이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재산에 있어서도 실질 적 평등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양하고자 그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 재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1) 서울 마포구 공덕동 00번지 토지 00m² <처의 재산> (1)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번지 토지 00m² 2. 처(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관리는 부(처)가 한다. 3. 혼인중 부(처)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한다. 4. <기타> 2015년 월 일 부(갑): 이 남 편 (인) 처(을): 김 부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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