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55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하여」에 대한 질문서 사법서사종합연구소 주간·국제교류실 실원 아리노 히사오(Arino Hisao, 有野 久雄) 국제교류실 실원 호리 아키코(Hori Akiko, 堀 明子) 1. 일본에서도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하는 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 10건 내 외인데, 이용이 적은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의 재산 관계 는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없고, 일본에서는 결혼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화적·심리적 저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에 서도 그런 관습이 배경에 있습니까? 2. 일본에서도 민법상 부부 재산 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등 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민법 756조), 그 이 유로는 혼인한 후에는 계약 체결이 일방의 위압 내지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 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방해받기 쉽다는 점이 꼽히고 있지만, 제3자의 보 호를 꾀하면서 혼인신고의 전후에 관계없이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 게 되는 것이 미래의 입법 방향성으로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에 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3.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해외에서 적법한 부부 재산 계약을 체 결한 후 나중에 일본으로 이주해 왔을 때 일본에서 '부부 재산 계약'으로서 등기를 할 수 있는데(법 적용에 관한 통칙법 26조 4항), 한국에서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4. 부부 재산 계약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부부의 재산 관계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은 혼인 후에도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고, 혼 인 중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또 부부의 어 느 쪽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상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혼인 전에 체결할 수 가 있고 그것을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 산 관계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상,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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