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59 일본의 일반사단·재단법인 제도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업등기·기업법무대책부 부위원 나이토 다카시(Naito Takashi, 內藤卓) (목차) 1.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2. 구 중간법인법에 대하여 3. 공익법인 개혁과 비영리법인 제도의 재검토에 대하여 4. 민법법인 제도와 일반사단·재단법인 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5. 일반사단·재단법인 제도와 사법서사의 관계에 대하여 1.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일본에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단체가 많은가? 일본에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성립 요건은 실체법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 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의 판례가 누적되고 있어 최고재판소의 판례 등 으로 아래의 4가지 요건이 판례 법리로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①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②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질 것. ③구성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자체가 존속할 것. ④대표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것.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의 등기 명의 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발기인이 될 수 없지만, 일반사단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 시 사원 또는 일반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의 설립자가 될 수는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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