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61 2. 구 중간법인법에 대하여 2002년도에 '중간법인법'을 제정하여 '비법인 사단' 등을 쉽게 법인화한 사례에 대한 안내(제정의 필요성과 그 당시 중간법인의 설립 건수) 이른바 비영리단체(개념상의 중간법인)에는 이전에는 일반법이 없어 동창 회나 아파트 관리조합과 같이 영리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은 특 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격을 취득할 길이 없어 임의단체(권리능 력이 없는 사단)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임의단체가 소 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명의가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 명의 인의 개인 자산과 혼동하거나, 상속 시의 혼란, 명의인이 횡령할 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법인법'이 제정되어(2002년 4월 1일 시행) 그때까지 법인격을 가질 수 없었던 중간적인 사단에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 니다. 다만, 실제로 등기된 중간법인의 내역을 보면 입법자가 본래 예상했던 '반상회', '동창회' 또는 '관리조합'은 그다지 많지 않고, 업계 단체나 부동산 증권화에서 자산 보유 SPC의 모법인으로서의 이용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것 으로 생각됩니다. NPO 법인 제도에 관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 행되고 있습니다. 중간법인의 설립 등기 건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한책임 142 437 793 976 1032 907 559 무한책임 50 71 81 69 54 46 31 합계 192 508 874 1045 1086 953 590 정부 통계에 의함 3. 공익법인 개혁과 비영리법인 제도의 재검토에 대하여 2008년도에 '중간법인법'을 폐지하고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을 제정하게 된 경위와 일반사단·재단법인의 설립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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