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63 2002년, 정부는 종전의 공익법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과거 의 공익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주의를 바꾸어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의 판 단을 분리함으로써 공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등기)에 의해 간편하 게 설립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제도를 창설하기로 함으로써 '중간 법인법'이 폐지되고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사단법인 등의 설립 등기 건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사단 243 2522 2835 4010 7285 9429 6226 일반재단 45 411 800 1616 3172 3940 1553 합계 288 2933 3635 5626 10407 13369 7779 정부 통계에 의함 4. 민법법인 제도와 일반사단 ·재단법인 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현재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일반사단법인의 설립 과정 및 운영상 차이는 무엇인가? 예전의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에 관련한 허가주의이고 법인격 취득 과 공익성의 판단이 일체화되고 있어 공익성이 없으면 허가되지 않아 법인 격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일반사단법인의 경우, 설립에 관해서는 준칙주의이고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의 판단이 분리되고 있어 공익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등기) 에 의해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마 친 후 주무 관청으로부터 공익 인정을 받음으로써 공익법인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예전의 민법상 사단법인의 근거법이 민법(현재는 삭제)이 고 개괄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며 대부분은 정관의 규정에 의존되어 있었습 니다. 또 정관의 규정도 행정지도에 의한 '모델 정관'과 한 마디 한 구절까지 동일해야 하며, 정관 변경도 주무 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습니 다. 그러나 현재의 일반사단법인의 경우,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상세한 규 정이 마련되어 있어 정관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것으 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변경에 대해 주무 관청의 인가는 원칙적으로 필 요하지는 않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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