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65 5. 일반사단 ·재단법인 제도와 사법서사의 관계에 대하여 중간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의 설립 등기 과정에 사법서사는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 실제로 사법서사가 처리한 설립 등기 건수는? 원시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 대리인이 되고, 또 설립 등 기의 신청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설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법률 상담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설립 등기 건 수 중 사법서사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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