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66 第8主題 日本의 一般社團·財團法人 制度에 對하여 「일본의 일반사단· 재단법인 제도에 대하여」 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무사 안 갑 준 1. 서언 먼저 일본의 “일반사단법인·재단법인 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소 개해 주시고 각종 통계를 제공해 주신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상업등기·기업법 무대책부 ‘나이토 다카시(內藤卓)’ 부위원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자료를 통하여 일본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제도의 개요 와 발전 연혁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무척 유익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주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동 창회, 종중, 마을회, 각종 봉사단체 등 법인격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형 태로 존재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공시방법이나 그러 한 단체와 구성원, 제3자 사이의 3면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아 소송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학술교류회를 통하여 일본의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참고해 이를 제도 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일본의 “일반사단 ·재단법인 제도”와 관련된 질문사항 가.‘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등기능력 등의 인정 여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도 부동산 등기능력과 민사소송법상 소송당사자능력, 공탁법상 공탁당사자능력을 인정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현재 부 동산등기능력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 능력, 공탁당사자 능력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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