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68 第8主題 日本의 一般社團·財團法人 制度에 對하여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등기능력 등을 다 인정하 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알려 주신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 인 제도’를 새롭게 제정, 시행하면서 개정되어 그러한 능력을 부인하게 된 것인지요?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등기방식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형태로 남아 있는 단체 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는 현재 그 구성원 등 개인 명의로 명의신 탁등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다.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의 삭제시기 2002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던 ‘중간법인법’ 당시에는 일본 민법상의 사단법인 등의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었다가 2008년도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삭제된 것인지요? 일본의 경우, 법인은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회사 등,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 민법이 아닌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법」에 의한 일반사단법인·일반 재단법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라. 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질문 ① 구 「중간법인법」당시 중간법인의 설립은 종전 민법상 사단법인 내지 재단법 인의 설립이 허가 내지 인가주의와는 달리 ‘준칙주의’를 취하고, 책임문제와 관련해 서는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을 지는 유형으로 구분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당시 많이 존재하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 는 재단’이 중간법인으로 설립되어 등기되지 아니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지요? ② 2008년 새로 제정된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법」은 구 「중간법인법」 과 「민법」상 법인 관련규정을 하나로 합쳐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설립은 공익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자본금 문제나 구성원의 책임 문제는 어떠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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