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70 第8主題 日本의 一般社團·財團法人 制度에 對하여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등기 사항이나 등기용지의 형태가 종전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내지 재단법인의 경우 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이 더 간소화 내지 편리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③ 제공해 주신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구 중간법인의 설립 건수는 극히 적었 으나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법」에 의한 설립등기 건수는 해마다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는바, 이 중에는 학교 동창회, 친인척들의 모임인 친족공동체 모임(종중), 마을회나 부녀회 등 학교관련 모임, 각종 취미활동 동우회, 기타 종교활동 관련 모 임, 각종 봉사활동 단체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비법인 사단’의 단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법인화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④ 구 「중간등기법」과 현행「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법」의 제정 당시 등기 분야 전문자격자인 일본 사법서사단체는 관여한 바가 있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법」를 참고하여 기존의 ‘권리능 력 없는 사단’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각종 단체들을 법인화 하도록 하는 데에, 우리 법무사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하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 고 있으신지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고, 혹시 구 「중간법인법」의 내용 전문을 받아 볼 수 있으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법무사단체가 「민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일본의 「중간법인법」과 같은 특별법안을 참고 제정 건의를 검토해 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3. 마치며 다시 한 번 귀한 자료를 검토해 알려 주신 ‘나이토 다카시(內藤卓)’ 부위원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한 부분에 관하여 편한 마음으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알려 주시면 우리 법무사단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가 한국과 일본 양 단체의 발전과 양국의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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