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7 「전자등기 신청(특히 스캔방식)에 관하여」에 대한 질문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국제교류실장/부동산등기법개정등대책부 부장 하세가와 기요시(Hasegawa Kiyoshi, 長谷川 淸) 1. 등기 예규에 의하면 스캔한 문서에는 스캔한 문서에 '원본과 상위 없음'이 라는 부가 정보와 자격자 대리인의 개인 공인인증서 정보를 부기해서 등기 소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본과 상위 없음'이라는 부가 정보는 스캔한 이미지(PDF 파일)에 문자로 써넣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작업 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2. 1과 관련하여 자격자 대리인의 전자서명은 (스캔 문서+신청 정보)의 전 체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스캔 문서+전자서명)+신청 정보]의 전체 에 전자서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스캔 문서+전자서명)+(신청 정보+전자서명)]을 해서 전송하는 겁니까? 3. 스캔한 종이 문서 취급에 대하여 '인감증명과 같은 종이 문서는 대부분 자격자 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입니 까? 4. 3에 관련하여 종이 문서의 원본 보관에 대해 법무사회에서 공통된 룰을 작성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 오. 5. '이에 따라, 대법원도 예규를 개정(등기 예규 1312호: 2010. 8. 1. 시행) 하여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예로서 등기 의무자의 위임장, 제 3자의 승낙서 등)의 경우 스캔해서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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