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25 2. 단초가 된 사법서사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2002년 사법서사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2004년에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 되었다. 사법서사법 개정에서는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대리권 이 부여 되게 되었고, 성년후견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가 포함 되게 되어 업 무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이어지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서는 등기원인증명 정보의 첨부가 필수가 되어 과거의 단순한 원인증서첨부에서 업무의 질이 크게 바뀌었고,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등기전문가의 입장이 명확해져 사법서 사의 책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법서사회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업무배상책임보험제 도의 창설이 급선무로 대두되어 위와 같이 2004년 총회에서 승인 된 것이 다. 3. 보험의 특징 새로 창설된 보험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전원가입제도이다. ② 전국 일률적인 보상내용이 확보된다. ③ 상담업무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 ④ 과거의 보증서 작성업무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본인확인업무도 보상의 대 상으로 하였다. ⑤ 새로 필요제출서류인 등기원인증명정보 확인업무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 였다. ⑥ 명예훼손특약을 부가하였다. ⑦ 폐업담보특약이 자동부가 된다. (회원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최장 5 년 간 유족은 자동으로 보험의 대상이 된다) ⑧ 고의를 제외한 이익상반에 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 ⑨ 사법서사회의 자기선택권을 인정하였다. ⑩ ⑨에 따른 결과, 지역적 특성을 보험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⑪ 각 사법서사회에 사고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서사회로서의 사고심사 에 대한 견해를 밝혀 공평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험지불에 일정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⑫ 중앙사고처리심사회를 설치하고 개별사고에 대한 사고심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 공평하고안심할 수 있는 보험지불에 일정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보험사고 데이터를 일사련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사고방지 를 위한 통계처리 및 회원연수 등 다양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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