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38 第 2主題 司法書士業務關聯 損害賠償保險制度의 運用實態 손해배상보험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 김 정 규 1. 손해배상보험 전원가입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법무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공제회에 전원 가입하도 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일부 가입하지 않고 법무사 업을 하는 법무사가 있는 데 일본 사법서사 중에도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법서사가 있는가요? 이 경우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요? 2. 전원보험가입 제도와 임의보험가입 제도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모든 법무사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거나 또는 개인적 으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 니다. 일본에서는 사법서사 회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원가입보험 제도와 임의가입보 험 제도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3. 손해배상보험제도에 있어서 일본사법서사연합회와 각 사법서사회와의 관계 에 대하여, ①전원가입보험 제도를 보면 포괄계약자는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이고 개별계약자는 50개 사법서사회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무슨 뜻이며, 각 회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 인가요? ②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뢰인 및 사법서사회, 회원은 각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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