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40 第 2主題 司法書士業務關聯 損害賠償保險制度의 運用實態 4. 손해배상 절차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발생하면 의뢰인은 지방법무사회 분쟁조정위원 회에 청구를 하고 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 공제사업위원회의 의결 을 받아 배상을 받는데, 일본에서는 어디에 배상을 청구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며 보험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5.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의 손해배상보험의 특징에 대하여, a. 상담업무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b. 명예훼손 특약을 부가 하였고, c. 각 사법서사회가 보험 지불에 일정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① a, b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실제 적용된 보험금 지불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② 또한 사법서사회가 보험금 지불에 어떤 방법으로 관여를 하는지요? ③ 한국의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 하는데 일본의 보험회사도 그런가요? 6. 납부 보험료에 대하여, ① 전원강제가입보험의 1인당 연간 보험료를 보면 도쿠시마현회는 4,910엔이고, 아오모리현회는 17,000엔 인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② 임의보험가입의 경우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가요? 7. 면책 액 및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의 손해배상공제회는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 상을 하면 회원 당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①일본법무사연합회의 손해배상보험 제도를 보면 배상액 상한은 1,000만엔, 면책 액은 100엔이라고 하는데 면책 액의 의미가 무엇이며, ②그 상한액 이상이나 면책 액 이하가 되면 의뢰인은 각 개인에게 배상 청구하여 야 하는가요? ③보험회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회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도 있는가요? 8. 미쓰이스미모토 해상화재보험의 자료를 보면 보험사고 유형 중 의사확인 부족, 설명부족이 있는데 어떠한 사례인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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