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46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나. 설립 경과 ① 설립준비위원 8명은 1993년 12월 15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배재반 점」에서 모임을 갖고, 학회의 창립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본 학회의 창립에 뜻을 같이 하는 학계와 재조 및 재야 법조인 중에서 발기인을 모집하기로 결의함 ② 5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함 1) ③ 1994년 3월 16일 발기인 회의 개최 공동발기인 대표로 법무사 3명과 10명의 발기 준비위원으로 발기준비위원회 구성 ④ 1994년 4월 15일 제1차 발기인 준비위원회 회의 ⑤ 1994년 5월 6일 제2차 발기인 준비위원회 회의 - 학회의 기본재산은 발기인들의 후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 ⑥ 1994년 6월 23일 제3차 발기인 준비위원회 회의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을 확정 결의 다. 학회 창립총회 1994년 7월 2일 발기인 129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승인하고 명칭을 「한국등기법학회」로 하였다. 라. 기타 사항 학회 설립과정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는 관여하지 않았다. 2. 「한국등기법학회 」 정관 가. 제정 1994년 7월 2일 제정 나. 개정 경과 2000년 10월 19일 1차 개정, 2011년 1월 12일 2차 개정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는 참여 승낙서와 함께 후원금 100만원을 각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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