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50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나. 입회와 탈퇴 및 제명(정관 제6조, 제7조)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을 추대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의 의사표시만으로 탈회 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이사회 결의로 제명 할 수 있다. 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정관 제8조)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권리,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와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라. 회원 현황 2015년 10월 현재 총회원수는 273명이다. 회원의 구성원의 분포는 대부분 법무 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나, 교수 등 학자와 일부 변호사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5. 「한국등기법학회 」 자산 3) 본 회의 자산은 ① 회비, ② 찬조금과 기부금, ③ 그 밖의 수익에 대한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6. 「한국등기법학회 」 조직 가.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소집한다. 2) 현행 회비는 임원의 경우 연 20만원, 일반회원의 경우 연 10만원이며 입회금은 별도로 없다 3) 정관 제20조. 최초 발기인으로 참여한 자는 100만원을 후원금 형식으로 납입하였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