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52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③ 총회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임원선출의 승인, ㉤ 임원에 대한 수당, 보수의 지급승인 ㉥ 본회의 해산, ㉥ 운영세칙의 승인 그밖에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으 로서 이사회에서 부의한 중요사항 ④ 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다. 다만 해산에 관한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회원은 회장 또는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나. 이사회 ① 구성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소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이나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 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결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결의방법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여 결의하거나 또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대 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사회 결의사항 ㉠ 사업계획의 결정,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비의 책정, ㉣ 정회원의 입회 승인과 명예회원의 추대 ㉤ 임원의 선출과 고문의 추대, ㉥ 회원의 제명 ㉦ 임직원에 대한 수당과 보수 지급의 결정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운영세칙의 제정,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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