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54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다. 고문 ①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거나 연구하였던 분으로 그 업적이나 덕망이 탁월한분 또는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분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추대한다. 라. 사무국 ① 본 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4)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5) 마. 임원 ① 임원의 종류와 정원(정관 제14조) 6) ㉠ 이사장 1인,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상 ㉣ 이사 11인 이상(이사장, 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이내 ② 임원의 선임 ㉠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 출한다. ㉡ 이사장,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 여임기와 같이 한다. ㉡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④ 임원의 보수 ㉠ 모두 명예직으로 한다. ㉡ 다만 본 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본 학회 내에 분야별 분회 내지 지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등기와 상 업·법인등기 분야를 아울러 함께 연구 논의하고 있다. 4)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7층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5) 현재 사무국장은 두고 있지 않으며, 회장이 상근하고 직원1명을 두고 있다 6) 현재 임원현황은 고문 6명, 이사장, 회장, 부회장 4명, 총무이사, 연구이사 3명, 이사 23명, 감사 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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