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2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한국등기법학회 정 관 1994년 7월 2일 제정 2000년 10월 19일 개정 2011년 1월 1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본회는 한국등기법학회라 한다. 제 2 조〔목적〕본회는 등기제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3 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등기제도 및 등기실무에 관한 연구 2. 등기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수집, 보급 3.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 강연회의 개최 4. 학술지 및 연구 자료의 발간 5. 등기업무에 관련된 용역의 수탁 6. 회원의 연구 활동의 지원 7. 그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 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 조〔회원의 종류와 자격〕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분 또는 본회의 목적 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한 덕망 있는 분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 6 조〔입회와 탈퇴〕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을 추대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의 의사표시만으로 퇴회할 수 있다. 제 7 조〔제명〕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의무〕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권리,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권리와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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