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4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제2장 기관과 임원 제 9 조〔기관〕본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 10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① 총회는 회원으로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 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 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선출의 승인 5. 임원에 대한 수당, 보수의 지급 승인 6. 본회의 해산 7. 운영세칙의 승인 그 밖에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부의한 중요사항. 제 12 조〔총회의 결의〕① 총회의 결의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산의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장 또는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 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이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 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결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비의 책정 4. 정회원의 입회승인과 명예회원의 추대 5. 임원의 선출과 고문의 추대 6. 회원의 제명 7. 임직원에 대한 수당과 보수 지급의 결정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운영세칙의 제정.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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