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6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제 14 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 며, 모 두 명예직으로 한다. 그 러 나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회 장 1인 3. 부회장 3인 이상 4. 이사 11인 이상 ( 이사장, 회장, 부회장 포 함 ) 5. 감 사 2인 이내 ② 이사장,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약 간 명을 둔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사업목적 달성과 본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 괄 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 좌 하며 회장 유 고시 연장자 순 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중요 회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일반업무를, 연구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연구 업무를 관장한다. ⑥ 감 사는 일반업무 및 회계를 감 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 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러 나 보선된 임원의 임 기는 다른 임원의 잔 여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임원의 선출〕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제3장 고문과 사무국 제 18 조〔고문〕 ① 본회에는 고문 약 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 면 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거나 연구 하였 던 분으로 그 업적이나 덕망이 탁월한 분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크 게 이 바 지 한 분 중에 서 이사회 결의로서 추대한다. 제 19 조〔사무국〕① 본회의 일반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⑤ 이 정관에 정하지 아 니 한 사무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별도 규 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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