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4 第1主題 電子登記申請(特히 스캔方式)에 對하여 연 도 전체등기건수 전자신청건수 비 율(%) 2010 10,059,192 741,696 7.37 2011 10,868,352 749,994 6.90 2012 10,555,130 901,869 8.54 2013 10,704,278 990,131 9.25 2014 11,276,386 1,281,180 11.36 연 도 이용건수 이 용 자 별 신 청 건 수 본인신청 대 리 인 신 청 법무사 비율 변호사 비율 2010 741,696 369 714,309 96.36 27,018 3.64 2011 749,994 229 694,996 92.70 54,769 7.30 2012 901,869 490 802,271 89.00 99,108 11.00 2013 990,131 271 876,119 88.51 113,741 11.49 2014 1,281,180 559 1,105,777 86.35 174,844 13.65 라. 고도화 단계(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 ) 2003년 9월 부동산등기업무 1차 전산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3년 10월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2차 전산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3년 11월 25일 「등기특별회계법」의 부칙 이 개정되어 2010 회계년도까지 적용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전자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2006년 6월 1일 「부동산등기법」을 개정시행 하면서 전자등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고, 비로소 전자등 기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2. 한국에 있어서 인터넷 전자신청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이용 건수(전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비율) 나. 이용자 비율(본인신청 , 대리인신청 , 대리인 중 법무사, 변호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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