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8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제4장 자산과 회계 제 20 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의 수입 금 으로 조성한다. 1. 회비 2. 찬조 금 과 기부 금 3. 그 밖의 수 익 제 21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 안 및 결산 안 을 작 성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 안 및 결산 안 은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 쳐 야 하며, 결산 에 관 하여는 미 리 감 사의 감 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 1994. 7. 2. 제정 ) 【 시행일 】 이 정관은 199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10. 19. 개정 ) 【 시행일 】 이 정관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 1. 12. 개정 ) 【 시행일 】 이 정관은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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