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74 第4主題 公共囑託登記司法書士協會」制度 運營과 實態에 關한 事項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 제도 운영과 실태에 관한 사항 전국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협의회 회장 야마다 다케지(Yamada Takeji, 山田猛司) 1.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 설립과 조직에 대한 안내 전국 47개 도도부현 50개 협회(홋카이도 4개 협회 포함) 설립연도(전국)=1985년 12월~1986년 3월까지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는 공공촉탁 등기 수속을 공익법인 조직으로서 수탁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익법인이다. 설립 당시에는 전국에서 50개 협회가 있었지만, 그 후 수탁 사건의 감소로 인해 현재는 17개 협회가 해산되었다. 2.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를 설립한 동기 및 필요성 일본의 경제사회는 태평양전쟁 후의 성장기를 거쳐 크게 발전했는데, 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도 착실하게 발전하였다. 또 사법서사 제도가 개정되거나 행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민간 창구가 개방되고 행정 개혁에 의해 민간 활동의 도입이 검토되는 등, 이러한 정세 속에서 사법서사는 1872년에 발족한 사법직무 제정 이래 1세기 이상에 걸쳐 국민의 권리 보호를 사명으로 사법서사 제도에 의거하여 법무 행정 및 재판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해 왔다. 사회 기반을 강화하려면 공공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수반하는 사안도 많아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 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관공서 등이 법무국에 위탁하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문 사법서사 집단이 수탁하고 대리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사업 의 최종 성과인 등기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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