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76 第4主題 公共囑託登記司法書士協會」制度 運營과 實態에 關한 事項 정관에 정하는 목적 공촉협회는 관청·관공서 및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 을 하는 자(이하 '관공서 등'이라고 한다.)의 촉탁을 받아 이들이 하는 등기 촉탁에 필요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 성 과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고, 등기 관련 수속의 적정하고 원활한 실시에 이바 지함으로써 등기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3.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에서 취급하는 관공서 등의 범위와 대응하는 등기 업무의 범위 정관에 정하는 사업 (1) 관공서 등의 촉탁을 받아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부터 제5호까지 제시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①등기 또는 공탁에 관한 수속에 대해 대리한다.(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②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제출하거나 제공하는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 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4호에서도 동일.)을 작성한다. 단, 동 호에 제시하는 사무는 제외 한다(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③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에 대한 등기 또는 공탁 관련 심사 청구 수속에 대해 대리한다(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3호). ④재판소 혹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필지 경계 특정 수속(부동산 등기법(2004년 법률 제123호) 제6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필지 경계 특정 수속 또는 필지 경계 특정 신청 각하에 관한 심사 청구 수속을 말한다. 제8 호에서도 동일.)에서 법무국 혹은 지방법무국에 제출하거나 제공하는 서류 혹은 전자적 기록을 작성한다(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4호). ⑤전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상담에 응한다(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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