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78 第4主題 公共囑託登記司法書士協會」制度 運營과 實態에 關한 事項 (2)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 수속의 대리 ①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상속 포함) ② 소유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등기 ③ 지역권 등기 설정·말소 등기 ④ 저당권 설정·말소 등기 ⑤ 환매 특약·말소 등기 ⑥ 기타 ○ 서류 작성·조사 및 기타 ① 법무국에 제출하는 서류 ② 등기부 열람·등초본 교부 청구 ③ 권리 조사·상속인 조사 ○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에 대한 등기 관련 심사 청구 수속의 대리 ○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① 후견 개시 심판 신청(후견인·보좌인·보조인 선임) 거주용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 ②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이익 상반 행위)·실종선고 신청 ③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권한 외 행위 허가 신청)·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 ④ 임시이사, 임시임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⑤ 공탁 수속(휴면저당권) ⑥ 기타 4. 실제로 이 협회를 통해 처리한 등기 업무의 업무 처리 실적 주요 발주처 국토교통성/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재무성/일본하수도사업단/도도 부현/시구정촌/경찰/주택공급공사/토지개발공사/수도사업단/지방개발공사/지방 토지공사/독립행정법인(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일본고속도로보유·채 무변제기구/도시재생기구/수자원기구/고용·능력개발기구/연금·건강보험복지시 설정리기구/농업자연금기금/국립병원기구/국립대학법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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