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0 第4主題 公共囑託登記司法書士協會」制度 運營과 實態에 關한 事項 5.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책 문제점 - 2003년에 사법서사법인 설립이 인정되어 지금까지 개인으로만 할 수 있 었던 사법서사 업무를 사법서사법인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법서사법인 과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 2006년 무렵부터 각 관공서와 업무 수탁 형태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이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법서사법인도 참가하게 되어 낙찰액(계약금 액)이 감소하였다. - 2008년 공익법인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민법법인에서 공익사 단법인으로 인정을 받거나 일반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는 등 어느 한 법인 으로 이행 신청을 해야 했지만, 각 도도부현에 따라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 어 일반사단법인으로 이행하는 협회도 있고 하나의 도도부현에서 두 개 이 상의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가 존재하기도 했으며, 또는 경쟁이 심화되어 해산한 협회도 나타나게 되었다. - 공공촉탁 등기와 일반 신청 사건의 통합 신청 등 협회 업무 범위의 경계 에 관하여 수탁 권한과 회비, 지불 보수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 수탁 권한 과 회비, 지불 보수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개선 방법 - 발주자 측의 사정도 있고 개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연수를 확충하 고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협회의 능력 및 신용 향상에 노력한다. - 협회가 수탁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한다. - 협회의 조직률을 향상시킨다. - 업무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개인으로서의 사법서사(협회 사원의 입 장이 아님)나 공공촉탁등기토지가옥조사사협회(표시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협회)와 연계함으로써 해결한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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