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4 第4主題 公共囑託登記司法書士協會」制度 運營과 實態에 關한 事項 3. 업무영역 및 업무처리 에 관하여 가. 수임시 협회내부에서 사법서사(법인포함)간의 업무처리방식 여부 (어떤방식으로 업무담당자를 결정하는지, 수수료 배분 등, 처리 문제 등) 나. 수임사건의 연간 건수는 어느정도인지(전체등기신청사건수 대비), 수임사건의 대분류한 종류여하(예 - 등기사건, 공탁사건, 기타사건) * 주요발주처가 국가기관과 공기업, 주택공급공사나 토지개발공사등과 같은 공사와 같이 다양한 바 각 발주처별로 촉탁사건의 종류가 상이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발주처별 사건의 특성 / 다량의 촉탁건수가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 발주처(특히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따라 등기사 건 외 공탁사건, 압류 등 신청사건, 집행사건, 소송사건 등이 생길 수 있는 바 이들 사건도 수임하는지 여부 * 공익을 위한 아파트 등 재개발, 재건축업무 등의 사건도 수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다. 상담에도 관여 하는지 여부 * 예 - 보상금 협의나 보상금 압류시 법률문제, 공탁여부 등에도 하는지 라. 관련사건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한 자료는 축적되어 있는지 바. 협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나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한 연찬회 등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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