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 第1主題 電子登記申請(特히 스캔方式)에 對하여 연 도 이용건수 사 건 내 용 별 신 청 건 수 근저당 권설정 등기 말소등기 소 유 권 이 전 기타 매매 증여 상속 2010 741,696 143,849 472,341 6,349 0 0 119,157 2011 749,994 14,761 585,707 749 1 0 148,777 2012 901,869 16,687 665,115 217 0 0 219,850 2013 990,131 20,614 779,865 241 0 0 189,411 2014 1,281,180 43,622 890,538 255 2 0 346,763 다. 이용 사건내용담보권설정 , 말소, 소유권이전 (매매, 상속, 증여 등)등〕 3. 스캔방식에 대하여 가. 스캔방식이 인정받고 있는 근거규정은 ? (1)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2006. 6. 1.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서면신청에 대한 특례로서, 법 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전자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그밖에 전자신청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전자신청 시에는 이를 현실 적으로 제출할 방법이 없어 전자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전자신청제도가 보다 활 성화되지 못한 걸림돌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등기필증을 소지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래에 종이로 작성된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식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구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 14 1) )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등기필증 1)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 14(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40조제1항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 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들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는 법 제49조가 귶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 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증을 소지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 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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